신혼부부 매매대출

신혼부부의 경우 정부차원의 주거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시에도 특별공급 대상자에 해당되며 주택 구매 자금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. 부부들은 하루빨리 내집을 소유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데요.

신혼부부 매매대출

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시중 대출상품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할 아파트가 대출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.

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

  •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    순자산가액 3억9천4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
    3개월 내 결혼예정, 혼인기간 7년 이내
 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  • 대출한도 최대 2억 6천만원 이내
  • 대출금리 연 1.70% ~ 연 2.45%
  • 대출기간 10년, 15년, 20년, 30년
  • 거치기간 1년 또는 비거치

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대출신청을 해야하지만,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상주택은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.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로 잡은 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
단, 읍 또는 면 지역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.

청약가입자,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, 다자녀 가구, 2자녀가구, 1자녀가구, 신규 분양 주택 가구 등에 해당된다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출처 : 2022년 신혼부부 대출(https://www.dongabeauty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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